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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대리
기장은 사업을 지속함에 있어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한 장부 작성을 말합니다.
즉,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영수증을 증빙 서류로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하며, 기장은 각종 재무보고의 기초가 되어 합리적인 세무 관리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근거로 사용됩니다. -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절세신고
부동산의 매매 또는 증여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담하여야하고, 재산상속시에는 상속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종류와 거래형태에 따라 세금절세의 방법이 다양하므로 부동산전문세무사를 통해 신고해야 실질적이고 큰 절세가 가능하고 신고후 조사에 따른 사후관리도 가능합니다.
세무법인다솔 마포지점은 부동산중개사무소와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절세상담과 절세신고를 해 온 경험이 있고, 상속세절세신고와 신고후 조사경험이 많으므로 고객님의 절세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
조세불복
불합리한 과세처분으로 억울한 세금이 부과 되었을 때, 이에 대한 고충처리요구 및 시정요구, 심사청구와 같은 심판청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사전 권리구제(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사후 권리구제(조세불복)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사전 권리구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세무서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조세를 징수하기 전에 처분 내용을 미리 통지하여 잘못 된 세금조사 결과를 사전에 보정하는 제도입니다.
- 조세불복
조세법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을 경우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당해 권리를 구제 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
세무컨설팅
기업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세무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세무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는 의사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무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고 해석하고,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또한 법인설립 및 신규사업 개시, 합병과 양수 ·양도, 주식인수,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